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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보호·교양, 거소지정, 징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의 위탁 등에 사항에 관해서는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13조부터 제915조, 제94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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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보호·교양, 거소지정, 징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의 위탁 등에 사항에 관해서는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13조부터 제915조, 제94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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