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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 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 답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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