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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이익을 말하며(민법 제741조), 이러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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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는 어떠한 경우에 하는 것인가요(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의미)
- 답변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이익을 말하며(민법 제741조), 이러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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