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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을 말하고, 저당권자의 경우는 민법 제356조에 의해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고, 임금채권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으며, 퇴직금급여채권은 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의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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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 뭔가요.
- 답변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을 말하고, 저당권자의 경우는 민법 제356조에 의해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고, 임금채권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으며, 퇴직금급여채권은 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의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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