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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약금약정을 하게 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의무 불이행 사실 및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만 증명하면 실제 손해액과 상관 없이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위약금약정은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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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약정은 무슨 말인가요
- 답변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약금약정을 하게 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의무 불이행 사실 및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만 증명하면 실제 손해액과 상관 없이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위약금약정은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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