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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법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장해보상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받아온 경우 이러한 가족수당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장해가 있어 지급받는 장해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법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장해보상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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