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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니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지급제도와 같은 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제도는 그 목적이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의 표현에 있어서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휴일에는 같은 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임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의 50% 할증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아니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지급제도와 같은 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제도는 그 목적이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의 표현에 있어서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휴일에는 같은 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임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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