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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임금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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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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