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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시적 근로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 답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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