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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학교 의료원장이 산하 각 병원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각 병원의 예산 편성, 조정, 통제 및 자금운용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의료원 산하 병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따라서 의료원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의 의료원 산하의 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대학교 의료원장이 산하 각 병원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각 병원의 예산 편성, 조정, 통제 및 자금운용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의료원 산하 병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따라서 의료원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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