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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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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성립 할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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