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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아직 등기되지 않은 임차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려 합니다. 임차인이 보존등기를 반대하는데 이 경우 건물주인인 임대인은 보존등기를 못하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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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직 등기되지 않은 임차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려 합니다. 임차인이 보존등기를 반대하는데 이 경우 건물주인인 임대인은 보존등기를 못하는 것인가요.


- 답변
미등기부동산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물건 등의 가치를 현상대로 유지하여 감소를 방지하는 행위로써 보존행위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민법 제624조). 따라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주인은 보존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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