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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사업자등록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대항력도 소멸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게 폐업 신고를 한 후에도 실질적으로 계속 얼마간 가게를 운영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사업자등록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대항력도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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