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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세권의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 요건도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적용범위에 속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대상이 되나요.
- 답변
전세권의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 요건도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적용범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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