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각 호실 별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 되는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뽑고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구분소유자들은 이 규약을 지켜야 하는데, 관리규약에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안내면 임대인이 내도록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이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대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급심 판례는 오피스텔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오피스텔 관리단의 운영위원장이 대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8가단99036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임차인이 몇 개월 째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으니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따라 임대인 보고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의 운영위원장은 대표권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대신 내야 합니까?
- 답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각 호실 별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 되는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뽑고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구분소유자들은 이 규약을 지켜야 하는데, 관리규약에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안내면 임대인이 내도록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이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대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급심 판례는 오피스텔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오피스텔 관리단의 운영위원장이 대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8가단99036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