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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차임 이나 보증금에 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또한 이 경우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그러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차임 증액은 정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가 묵신적으로 갱신된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보유자인 임대인이 차임에 해당하는 월세 증액을 요구하자 세입자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월세는 정당하게 증액 되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차임 이나 보증금에 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또한 이 경우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면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참조). 그러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차임 증액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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