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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법원은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인 임대인의 지위가 건물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세입자에 대한 연체 차임 채권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나요.
- 답변
대법원은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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