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의 임차인이라도 당해 목적물의 경매 절차에서 위 보증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이상 그 임차주택의 경락인에 대해 그 위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84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소액임차보증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경락인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의 임차인이라도 당해 목적물의 경매 절차에서 위 보증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이상 그 임차주택의 경락인에 대해 그 위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84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