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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하므로 수습 사용기간이 3개월 초과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적용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취업규칙은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수습기간을 연장한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하므로 수습 사용기간이 3개월 초과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적용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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