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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아니오.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때에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었지만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나요.
- 답변
아니오.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때에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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