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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에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하여,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의한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전 임대차의 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위 임차기간의 구속을 받기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해지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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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계약이 연장되었는데, 임차인이 급하게 다른 곳으로 상가를 이전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에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하여,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의한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전 임대차의 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위 임차기간의 구속을 받기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해지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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