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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땅 주인)이 땅의 임차인(종전 건물주)과의 계약을 해지 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땅의 사용료를 계속 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권의 양수인(새로운 건물주)에게 땅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땅 주인)이 땅의 임차인(종전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더 이상 임차인으로 부터 땅의 사용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임차권의 양수인(새로운 건물주)에게 땅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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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이 실행되면서 경락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땅 주인)이 땅의 임차인(종전 건물주)과의 계약을 해지 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땅의 사용료를 계속 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권의 양수인(새로운 건물주)에게 땅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땅 주인)이 땅의 임차인(종전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더 이상 임차인으로 부터 땅의 사용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임차권의 양수인(새로운 건물주)에게 땅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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