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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으로부터 해지통고에 대한 사유를 통지받고 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기는바, 전차인은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이와 같은 사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전차인은 사유를 통지 받은 즉시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없나요.
- 답변
임대인으로부터 해지통고에 대한 사유를 통지받고 난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기는바, 전차인은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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