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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해 상가건물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는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비로소 임차인도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신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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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쳐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를 하였는데,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이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이는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당해 상가건물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는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비로소 임차인도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신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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