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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에서 실질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얻는 등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된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때의 그 판단기준은?
- 답변
건물에서 실질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얻는 등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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