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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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