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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경매의 경우 임차상가에 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보다 대항력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공매의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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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인 가게의 건물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 상가 건물에 세든 사람이 받을수 있는 보호는 뭐가 있을까요?
- 답변
경매의 경우 임차상가에 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보다 대항력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공매의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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