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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신고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여야 하지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이 때 우선권이 있는 채권의 유형으로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위에 설정된 저당권(민법 제356조) 또는 질권(민법 제329조 및 제355조)이 있는 채권 외에 부동산의 전세권자(민법 제303조 제1항),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선순위(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제8조 제1항), 일정한 범위의 근로채권(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가진 근로채권자(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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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경우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신고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여야 하지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이 때 우선권이 있는 채권의 유형으로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위에 설정된 저당권(민법 제356조) 또는 질권(민법 제329조 및 제355조)이 있는 채권 외에 부동산의 전세권자(민법 제303조 제1항),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선순위(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제8조 제1항), 일정한 범위의 근로채권(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가진 근로채권자(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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