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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상가의 새로운 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양수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의 지위와 새로운 상가 주인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고, 임차인은 임차인 자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점포 1층에 식당을 하다가, 해당 상가점포 전체를 매수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상가의 새로운 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양수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의 지위와 새로운 상가 주인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고, 임차인은 임차인 자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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