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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종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차인은 종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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