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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 멸실하더라도 확정일자부에 의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면 우선변제권도 소멸하나요
- 답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 멸실하더라도 확정일자부에 의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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