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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할 당시에 그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 건물이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6879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로 사용하던 건물을 건물주가 근저당권 설정한 후에 주거용으로 변경했는데, 이후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세든 사람은 주택임대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할 당시에 그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 건물이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687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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