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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류지 변 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보기 때문에 체류지 변경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국내인과 동일하게「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류지 변 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보기 때문에 체류지 변경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국내인과 동일하게「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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