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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 등기가 되면 경매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돈을 나눠달라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민법상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답변
임차권 등기가 되면 경매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돈을 나눠달라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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