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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배당표가 확정될때 까지 집을 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그 때까지 집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에 의한 임차주택의 사용ㆍ수익이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락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나요.
- 답변
임차인은 배당표가 확정될때 까지 집을 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그 때까지 집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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