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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지와 주택이 모두 경매되었다가 대지 부분만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대지의 소유자가 바뀐경우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 및 건물이 경매개시 되었다가 대지 부분만 낙찰된 경우에도,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대지 낙찰대금 중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대지와 주택이 모두 경매되었다가 대지 부분만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대지의 소유자가 바뀐경우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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