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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ㆍ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 한 경우 이와 같은 임대차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을 갖춘 것처럼 꾸몄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가요.
- 답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ㆍ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 한 경우 이와 같은 임대차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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