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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먼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임차권 등기를 등기부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까지 임차권 등기를 삭제헤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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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테니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이 먼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임차권 등기를 등기부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까지 임차권 등기를 삭제헤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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