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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와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자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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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에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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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와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자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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