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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보증금을 정할 권한은 임대인의 권한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이사를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전에 임대인이 재계약시에는 임대차 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싶은 경우 이와 같은 요구를 거절 할 수 없나요.
- 답변
임대보증금을 정할 권한은 임대인의 권한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이사를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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