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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상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여부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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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생각해 보았을 때 임대인에게 필요 없는 지상물인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지상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여부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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