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의 척도를 가늠하여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시켜 그 재산에 대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채권 가압류라 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의 척도를 가늠하여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시켜 그 재산에 대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채권 가압류라 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권등기 (0) | 2023.11.05 |
---|---|
전세권자 (0) | 2023.11.05 |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나요 (0) | 2023.11.05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결당시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도 및 배관시설이 파열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 (0) | 2023.11.05 |
세입자가 건물주인에게 임차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1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