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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당연히 종료되는바, 임대인과의 약정으로 전대차기간을 보장받기로 하는 특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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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전차인에게 주택을 명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당연히 종료되는바, 임대인과의 약정으로 전대차기간을 보장받기로 하는 특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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