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유익비는 필요비와는 달리 임대차 종료시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공통 제626조 제2항 참조), 임대인이 즉시 이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바로 지급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유익비는 필요비와는 달리 임대차 종료시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공통 제626조 제2항 참조), 임대인이 즉시 이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입자가 유익비를 지불한 경우 건물주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11.06 |
---|---|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유익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반환하여야 하나요. (0) | 2023.11.06 |
정화조 수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11.05 |
임차권의 무단 양도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된 예가 있나요 (0) | 2023.11.05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을 상대로 직접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1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