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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권 등기를 하더라도 일반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귄리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을 만든 목적에 비추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 답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권 등기를 하더라도 일반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귄리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을 만든 목적에 비추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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