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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테리어 등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따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임차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돈으로 상가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한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을 건물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인테리어 등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따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임차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돈으로 상가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한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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