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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빌린 물건의 가치 증가를 위하여 사용한 돈을 임대인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빌린 물건의 가치 증가를 위하여 사용한 돈을 임대인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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