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소유권 유무에 관한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기망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소유권 유무에 관한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순위임차권의 정의 (0) | 2023.11.09 |
---|---|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이 월세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나요. (0) | 2023.11.08 |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23.11.08 |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를 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한가요. (0) | 2023.11.08 |
임차인은 임대인이 소유권이나 임대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몰랐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23.1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