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무단결근이라면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결근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를 한 경우에도 근무일에 대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을 하거나 무단퇴사를 한 경우에 임금은 어떻게 지급받아야 하나요?
- 답변
무단결근이라면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결근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를 한 경우에도 근무일에 대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비스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모든 서비스업이 포함되나요 (0) | 2022.08.06 |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수 있나요 (0) | 2022.08.06 |
준고령자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0) | 2022.08.06 |
시간제 근로자도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0) | 2022.08.06 |
도급회사가 수급인에 대한 보수 산정 근거를 투입한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수급인의 실체가 항상 부정되나요 (0) | 2022.08.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