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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급휴일에는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과 약정휴일(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일)이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시급)이 10,000원이라면 휴일근로의 경우 1시간에 15,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일할 때에 별도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유급휴일에는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과 약정휴일(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일)이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시급)이 10,000원이라면 휴일근로의 경우 1시간에 15,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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